李대통령 지시… ‘최대 4000만원’서 큰 폭 올려
검찰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등 외국 국적 어선들에게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등 6개 일선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앞서 6일 ‘불법 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담보금을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다.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의 경우 종전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8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어선은 제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4762㎏ 중 681㎏만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밀 어창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조치가 법 개정의 선제적 조처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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