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1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최고형량을 2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출석의원 138명 중 기권 3명을 제외한 13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징역 5~10년으로 높였으며 벌금형 최고액도 150만 세파프랑(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세파프랑으로 약 6.7배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징역 3~7년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소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종사자나 인권단체까지 표적으로 한 것이다.
집권 여당 소속 디아라예 바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숨 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며 조만간 서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우리가 향유하는 불가침의 인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와 협박에 노출하고 교육, 건강, 고용, 주거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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