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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 보여줘” 문 잠근 세입자에 다주택자 속수무책 [부동산360]

무명의 더쿠 | 03-13 | 조회 수 2224

“세입자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집주인이 사정해서요. 5분만 늦어도 못 봐요. (노원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빨리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어떻게든 버텨서 오래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매수인·세입자·매도인 사이에 낀 저희 입장도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차인으로선 세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의 거래를 위해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줄면서, 매매 거래 시 실거주해야만 하는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더 불리한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올해 5월 9일 이후 최초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연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제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팔리면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협조가 어렵자 현장에서는 매수를 고민하던 이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무주택자인 20대 김모씨는 “어렵게 보러 간 집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계속 눈치를 줘서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다”면서 “집도 안 보고 덜컥 계약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입주 시점까지 고생할 거 같아 세입자 협조가 잘 되거나 공실인 집 위주로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등을 중심으로 매수인·세입자·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도인은 절세를 위해 팔아야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가 불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월 9일 이후 쓸 수 있는 세입자는 거래가 불발되는 게 유리한 것”이라며 “혹시나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이후 권리관계나 집의 하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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