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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53개사, 집단조정 신청에 구글 합의 의사
적정 수수료 초과분 반환…2조원대 환급 가능성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불해 온 인앱결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의 집단 조정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환급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국내 게임사 253곳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과 관련해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팡스카이를 포함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적정 수수료율인 4~6%를 초과해 징수한 차액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5월과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
게임사들은 구글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인앱 결제를 두고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는 인앱결제의 적정 수수료율이 4~6%로 나와있다.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10%로 명시돼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지금까지 구글에 지불했던 최대 30%의 수수료 가운데 약 24~26%가 과도하게 징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집단 조정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157개사의 10년치 손해액 감정이 완료됐다. 해당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48억513억원(한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14억1100만달러(한화 약 2조900억원)가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우리 돈으로 최대 2조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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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 역시 구글의 행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반독점법 관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측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관련 소송의 95% 이상이 합의로 종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