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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설] 연예인 탈세와 부동산 투기는 기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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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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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편법 탈세 혐의가 있는 연예인에게 세금을 추징했다. 차은우는 장어집을 활용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약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세금 60억원을 추징받았던 이하늬 소속사는 유명 곰탕집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알려졌다. 유연석과 이준기, 조진웅 등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했다. 류준열은 가족 법인 명의로 무려 48억원을 대출받아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58억원짜리 건물을 샀다.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앞세워 세금을 탈루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자산 증식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금을 아끼려는 행위와 빚으로 부동산을 사는 빚투를 무조건 탓할 필요는 없다. 절세와 투자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 허용되기 때문이다. 절세를 가장한 세금 탈루와 투자 명목의 부동산 투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한다. 세무 당국이 개인보다 법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 기관이 개인보다 법인에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하는 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대중의 인기를 발판으로 돈을 번 연예인이 세무 당국을 우롱하듯 탈세하는 행위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고의성이 없었다.” “세무사와 소통 과정에서 실수였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달랐을 뿐이다.” 탈세 혐의가 비슷하듯 해명도 비슷하다. 차은우는 납세와 관련하여 반성한다면서도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아버지(이상업)와 국회의장을 지낸 외삼촌(문희상)을 둔 이하늬도 탈세에 대한 해명은 비슷했다. 이하늬 측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었으며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다”고 주장했다. 유연석과 이준기도 세금 추징 당시 “세무당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세금도 문제지만 투기는 심각하다.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을 규제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 대중의 인기로 돈을 번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앞세워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제도가 특정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비웃듯 연예인은 법인을 앞세워 빌린 돈으로 강남에서 건물까지 사들인다. 차은우 어머니가 아들 활동을 지원하려고 설립했다던 디애나는 축구장 3개 면적의 땅까지 매수했다. 

 

법인의 탈을 쓴 탈세를 적발한 국체청의 세금 추징은 합당한 조치다. 개탄스러운 건 연예인들의 태도다. 마치 대본이라도 읽듯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세법 해석의 차이였다”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넘겼다. 앵무새 같은 변명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대중의 사랑으로 부를 일군 공인이 납세 의무와 사회적 책임 앞에선 대중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 노골적인 탈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중의 사랑과 신뢰로 쌓은 인기와 부도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3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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