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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허위사실공표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무명의 더쿠 | 03-12 | 조회 수 806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공개한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와 장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2년 3월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이후 장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을 깨고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의혹 제기자 박 씨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4년 8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07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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