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어도 안 됩니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납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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