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청장은 특조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한 데 이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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