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7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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