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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LG 사위가 국적 바꿔가며 투자"…국세청, '검머외' 윤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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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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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68361?cds=news_media_pc&type=editn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
국세청 "국내에서 모든 의사결정"
BRV 측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중략)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2일 BRV로터스의 해외 SPC(원고)가 강남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양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국세청이 BRV로터스의 SPC(BRV로터스원)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에서 출발한다. 세무 당국은 당시 해당 SPC가 2015년과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약 90억 원을 부과했다. BRV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을 포함해 다섯 차례 이어진 변론의 핵심 쟁점은 해당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투자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세법상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올렸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BRV 측은 "동일한 투자 구조하에서 회수 시점만 다른 세무조사가 있었고, 최근 1월 무혐의가 나왔다"며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인정을 해서 과세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 펀드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사실관계가 굉장히 유사한데,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가 벨기에에 설립한 SPC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하나금융그룹에 지분을 매각하며 약 4조원 규모의 차익을 거두자 한국 세무당국이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벌어진 분쟁이다. 당시 법원은 투자 구조와 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 강남세무서 측은 "전혀 다른 사건과 연결 짓고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피고 측은 "윤관은 국내 LG그룹의 사위다. 검은머리 외국인인 윤관이라는 사람이 국적을 바꿔가면서 국내에서 투자를 했다. 마치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껍데기 건들을 갖고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다 함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BRV로터스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BRV코리아 사무실이라고 본다.해당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에 입주해 있으며, 이 건물은 윤 대표의 장모 김영식 여사와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SPC 명의의 인감과 도장이 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었고, SPC 명의 국내 계좌의 주소지도 모두 BRV코리아와 동일했던 점도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번 다툼은 해외 SPC의 주요 의사 결정과 투자 활동이 국내에서 작동했는지를 가리는 싸움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12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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