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9018?sid=101
190억 규모 계약 때 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31억 원 부과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 예정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 돼지고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가격 담합 탓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돼지고기를 사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9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성실업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일반육은 제품에 가공업체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브랜드육은 업체의 라벨을 붙인다. 브랜드육은 가축 사료나 사육 환경을 차별화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고가에 팔리는 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업체는 이마트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가운데 8건(계약 금액 103억 원)에서 돼지고기 부위별로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 합의했다. 각 업체의 실무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가격을 짬짜미했다.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500원, 앞다리 8,200원" 식으로 구체적인 가격 기준을 정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실무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입찰 가격의 사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브랜드육은 이마트가 업체별 협의를 통해 공급 가격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87억 원)에 걸쳐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한 뒤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업체들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업체는 2020년 전까지 7곳이었는데, 2021년에는 9곳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 등으로 납품가가 더 내려갈 우려가 생기자 짬짜미를 실행하기로 했다. 브랜드육의 경우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이 줄고, 낮추면 이윤이 감소할 위험이 있어 업체들이 공급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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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다른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