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나 다른 공직 선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7개 시도별 교육감 선거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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