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카드가 법이 허용한 테두리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겼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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