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농지 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경작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의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농지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성토 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토지주들을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매몰한 행위도 확인됐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을 비롯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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