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어제(11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 사건에 관해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통상의 판결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의 발언 내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지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담당 법관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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