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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의 <땅집고> 중재위 제소 기사를 공개합니다

무명의 더쿠 | 13:22 | 조회 수 498



 

 

국토교통부가 조선일보 계열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기사 11건을 무더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제소한 기사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가 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라시(정보지)내용과 주택 통계 등의 기사가 각각 3건과 2건으로 부동산 관련 보도가 모두 10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건설 관련 기사였다(관련기사: [단독] 국토부, 조선일보 부동산 계열사 <땅집고> 기사 무더기 제소)

특히 국토부는 중재위에 제소하면서 <땅집고>에 정정 보도가 아닌 반론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땅집고>쪽은 "이같은 일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회사 쪽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건의 첫 심리는 오는 19일에 열린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땅집고> 기사 가운데 문제를 삼은 것은 모두 11꼭지다. 이들 기사를 부동산 대책 등 분야별로 묶어서 언론 중재위에 제소했다.

우선 이들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사가 모두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4일 게재된 <4기 신도시 포기한 이재명 정부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 고밀 개발> 기사를 비롯해, <6·27 대책 효과 달랑3개월…특단의 공급대책 필요>(25.8.5), <이재명 정부가 현금 부자에게 선물한 '13억 로또' 아파트…현금 12억 필요>(25.8.27) 등이다.

이들 기사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정하는 강도높은 대출 규제책을 내놨었다.

<땅집고>는 해당 기사를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출 규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약발이 6개월 정도에 그쳤다"라면서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다루면서 '로또'라는 표현과 함께 "대출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때문에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6·27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과 지라시 인용 등 보도 다수

이밖에 부동산 정보지(지라시) 내용을 언급한 기사도 이번 제소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10일 게재된 <"사실무근? 또 뒤통수 맞나" 추석 지라시 장난에 놀아난 부동산 시장>이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달 1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지라시가 기정 사실화 수준으로 퍼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 논란이 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정부마다 시장 규제책을 자주 내놓다 보니 부동산 대책을 예측해 지라시로 만드는 일이 장난처럼 번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2월 5일에 게재된 <국토부가 고발한 부동산 지라시, 사흘 만에 "손댄다"> 제목의 기사에서 " 최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언급을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를 뒤집는 발언을 사흘 만에 내놓으면서 정부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썼다.

이어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며 "국토부가 '사실 아니다'고 선을 그은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다시 꺼내 들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란과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이외 주택 통계를 다루는 기사도 중재위 제소 목록에 포함됐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면서, "엉터리 집값 통계에 이재명 정부가 농락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윤덕 장관이 지난 10·15 대책에서 서울 지역 규제를 위해 일부러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0780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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