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미리 합의한 육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 6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으로, 이 가운데 대성실업과 도드람푸드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일반육 입찰이나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맞춘 뒤 납품 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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