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오늘(12일) 0시부터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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