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언급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씨와 장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하며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방해했단 취지로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방송 이전에 발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로 인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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