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반값?" 280억 환전사고 난 토뱅…"이미 수십억 써" 회수 어쩌나
日 현지 사용금액 수십억 예상… 1인당 환전액 평균 7만원 수준
소송등 실익 적어 손실 불가피… 금감원, 내부통제 등 현장점검

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7분 만에 약 4만명이 280억원 규모의 환전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실제 일본에서 엔화를 인출하거나 결제한 경우는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가 환전거래를 취소키로 했지만 실제 엔화를 사용한 고객의 경우 환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11일 오후 전날 발생한 엔화환율 오류와 관련, 거래된 환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로 환전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약 7분 동안 4만명이 280억원 규모를 환전했고 이 중 실제 쓰인 금액은 최소 수십억 원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국내외에서 환전거래가 가능하지만 외화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현지에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토스뱅크 외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고객이 약 7분 동안 일본 현지에서 환전해 엔화를 인출했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도 베트남 동환율이 약 3분간 기존 대비 10분의1 수준의 환율로 공시돼 환전이 실행됐다. 당시에도 한두 명의 고객이 환전에 이어 현금인출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환전거래가 이뤄진 약 4만명에 대해 엔화를 회수하고 매수에 사용된 원화금액은 환불처리할 예정이지만 이미 엔화를 사용한 고객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은행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엔화를 쓴 고객의 토스뱅크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은행이 일일이 고객을 접촉할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 회수 등 법적 절차를 밟기도 번거롭다. 1인당 환전액이 약 7만원에 불과해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대비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토스뱅크가 엔화환율을 외국계 은행에서 전송받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2개 은행에서 엔화환율을 받아 더한 뒤 평균을 내서 공시한다. 한 은행은 100엔/원, 다른 은행은 1엔/원 단위를 쓰기 때문에 100엔/원 단위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환시스템 점검과정에서 단위를 통일하지 않은 채 나누기를 한 것이다. 2개 은행이 각각 당시 정상 환율인 100엔당 934원, 1엔당 9.34원을 보내왔고 이에 토스뱅크가 934원과 9.34원을 더해 나눈 값인 472원을 100엔당 환율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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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