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추징’ 유연석, 탈세 논란 딛고 ‘신이랑 법률사무소’ 나온다 [오늘의 프리뷰]
다만 ‘신이랑 법률 사무소’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주연 배우 유연석의 ‘탈세 의혹’ 극복이다. 지난해 3월 유연석은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1인 법인을 통한 탈세 꼼수 의혹에 대해서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감됐다고 하나 추징금이 ‘30억원대’인 만큼, 해명에도 이미지 타격은 극심했다. 무엇보다 ‘신이랑 법률사무소’의 경우 제목에 ‘법률’이 들어갈만큼, 악을 응징하는 변호사를 연기하는 배우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것을 놓고 출연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편설리 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올해 3월 13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으로 확정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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