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강요, 모욕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요·상습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강요와 폭행을 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피해자들이 걸어오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 총을 쏘고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피해자들에게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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