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성행위” 그 영업장, 지난해 후기글 수두룩… 오래된 성지였나

‘집단 성행위’ 신고가 들어와 물의를 일으킨 영업장(3월11일자 7면 보도)에서 과거 유사한 일탈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선 해당 업장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15일 작성된 ‘X’ 게시글을 보면 “오늘 수원 관클(관전클럽) A가 재오픈하는데 가시는 분 계시나요?”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전클럽은 남녀 고객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고 나머지 고객이 이를 관전할 수 있는 클럽을 말한다.
해당 A업장은 지난 16일 0시 30분께 “집단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친 곳이다. 당시 업장 안에는 60여명이 모여 있었고, 속옷만 입은 상태의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게시된 여러 건의 SNS에는 A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엿보였다. 대체로 후기 형식을 보이는 게시글 내용 사회 통념을 벗어난 일탈적 행동이 이뤄졌다는 서술들이 여럿이었다. 일탈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장개업일이었던 15일 밤부터 이튿 날로 넘어가는 16일 사이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인근에서 9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 현장 채증을 위해 바디캠을 착용한 상태였다.
인근에서 확보한 CCTV에는 당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당 업장 인근 건물에서 촬영된 화면에서 경찰 여럿이 거리를 서성이고 있으며 업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건물에서 나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해당 업장이 속한 건물의 관계자는 “업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단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집단 성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알몸에 중요 부위를 가린 복장을 한 종업원과 업주를 풍속규제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후 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으며 음란행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탈행위가 벌어졌다는 정황 만으론 처벌이 힘들어 결국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풍속영업규제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