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주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55세에서 64세 사이 직장가입자 약 358만 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이나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5세에서 59세는 25.28%, 60세에서 64세는 32.18%가 자격 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연령대 국민 10명 중 3명은 고용 상태 변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계도 바뀌는 셈입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55~59세가 7.71%, 60~64세는 9.62%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최대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60~64세 퇴직자 가운데 약 1.1%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 재산 과표는 약 3억4천만 원에서 3억7천만 원 수준으로,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평균 재산 과표 1억2천만 원의 약 세 배에 달했습니다. 소득 역시 지역 전환자보다 약 1.5배 많았습니다.
결국 자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재산 기준으로 높게 책정될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 시절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일반 지역가입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9만 원에서 12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평균 1억2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8에서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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