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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내일부터 시행…40년 사법제도 대개편

무명의 더쿠 | 03-11 | 조회 수 8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0975?sid=102

 

(중략)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 왜곡죄 신설법(개정 형법)·재판소원 도입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됐고, 생활 속 각종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재판과 판결 등 사법 작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존하는 동시에 각종 재판의 확정 결과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차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쟁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이 된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을 완료하게 된다.

사법부에선 일부 위헌성과 부작용 우려를 들어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후속 조처를 마련 중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법관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와 관련한 법관 지원 방안도 간담회 안건으로 올랐다.

헌재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 밖에도 지성수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심판규칙과 내규 등 헌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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