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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흥민 오빠에게 사죄"…손흥민 '임신 협박' 양씨 항소심서 눈물
2,016 14
2026.03.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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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3억원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양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 선수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용씨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 요구한 자료를 넘겨줬을 뿐, (용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공모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용씨 역시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같은 방식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를 포기하고 손흥민 측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해 대부분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믿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받아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65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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