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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셋째 임신 시 70만→100만원 상향…소급적용 된다

무명의 더쿠 | 15:38 | 조회 수 52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 지원금이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교통비 70만원이 지급됐는데 앞으로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1월 둘째 이상 임산부의 신청분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 지원한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 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 후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지원금액 ▲거주요건 ▲신청 기간 등이다.

먼저 지원금액은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자 5만1000명 중 둘째 이상 다자녀 임산부는 1만5912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지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민의 요구와 저출생 위기 대응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둘째 이상 임산부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단, 개정안에는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3개월 거주 요건이 신설된 것이다.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났다. 그동안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이 '임신 3개월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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