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업무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및 이와 관련된 마취·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 해당 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안.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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