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의결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로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이 1심 기준 방심위 '30전30패'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과징금 부과는 제재 최고 수위다.
해당 방송에서 MBC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기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번 판결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이 끝났다. 방심위 및 방통위가 30전30패를 기록했으며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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