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이사 수 상한을 13명에서 11명으로 줄인다, 소액 주주 의결권 제한 얘기 나올 수밖에
다만 그 개편안 가운데 이사 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시민단체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총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상법 개정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11일 하이브에 따르면 3월31일 열리는 주총에서 회사의 이사를 3인~13인에서 6인~11인 이내로 축소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총을 통해 한 번에 선임할 수 있는 이사가 최대 13명에서 11명으로 2명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안건을 포함했다. 집중투표제는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주총에서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 수가 많을 수록 소액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사회 정원 자체가 줄어들면 특정 시점에 선임되는 이사 수가 줄어 표를 집중하더라도 소액 주주 흑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조계와 시민연대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이사 수 축소가 소액 주주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한 번의 주총에서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0204#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