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미얀마 ‘KK파크’서 수법 배워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2030 남성들 기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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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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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에 범죄 단지를 꾸려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젊은 남성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워 귀국한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합수부)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이 위치한 미야와디 외곽 ‘KK파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남성 9명을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원구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국인 총책이 관리하는 미얀마 범죄단지 ‘원구단지’의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책·범죄 조직 인력 모집책·한국인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는 23∼34세 남성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귀국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 조직에서 범행구조와 돈의 규모와 흐름 등을 터득한 뒤, 열악한 환경의 해외 조직에서 빠져나와 한국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했다. 특히 상선 조직인 해외 콜센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장 누르기’를 시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가 진화하는 양상이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B(26)씨를 검거해 같은 해 10월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확보한 한 서신에서 ‘경찰이 미얀마 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진술거부했다’며 ‘또 다른 조직원 C·D에게도 입단속을 시키라’는 내용이 포착됐고, 미얀마에서 귀국한 이후 국내 조직에서 추가로 범죄에 가담한 26세 남성 C, D씨를 검거해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했다. 미얀마 조직에서 인력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A씨 휴대전화에서는 ‘기본 월급 1500달러’, ‘5∼10만달러 5%’, ‘10∼15만달러 6%’ 등 급여를 정리한 표도 있었다. 조직은 기본급으로 약 220여만원을 지급했고, 약 7000만원에서부터 약 14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얻을 경우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 조직원들은 약 370여만원∼약 1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합수부는 경찰이 별건으로 구속한 B씨를 상대로 미얀마 범죄 조직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하면서 A씨의 압수물을 토대로 미얀마 범죄 단체의 전모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B씨가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었으나, A씨 서신 속 공범들을 구속해 진술 담합을 와해시켰다는 설명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미얀마 범죄단체에 유입된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정부 초국가적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확대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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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사기 범죄 조직에서 탈퇴한 후 26세 남성들이 가담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의 사무실 모습. 오른쪽은 범죄 수익 세탁에 동원된 대포계좌와 대포폰 등. 서울동부지검 제공 |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는 23∼34세 남성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귀국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 조직에서 범행구조와 돈의 규모와 흐름 등을 터득한 뒤, 열악한 환경의 해외 조직에서 빠져나와 한국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했다. 특히 상선 조직인 해외 콜센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장 누르기’를 시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가 진화하는 양상이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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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사기 범죄 조직에서 활동했던 26세 남성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서신에는 ‘경찰이 미얀마 누구 보냈냐고 하더라’라며 공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B씨는 ‘미얀마 관해서는 진술 거부 하겠다고 안 했다’며 ‘절대 까지 말라고 해라’며 입단속을 시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
합수부는 경찰이 별건으로 구속한 B씨를 상대로 미얀마 범죄 조직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하면서 A씨의 압수물을 토대로 미얀마 범죄 단체의 전모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B씨가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었으나, A씨 서신 속 공범들을 구속해 진술 담합을 와해시켰다는 설명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미얀마 범죄단체에 유입된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정부 초국가적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확대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1190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