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단 사직·파업 등 의료인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사들이 잇따라 "부당한 입법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정 사태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도 "강제 동원이자 현대판 강제노역"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업무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및 이와 관련된 마취·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 해당 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안.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으로)단체 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건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강압적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 사기를 꺾고 기피 현상을 가속해 국가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 폐기와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