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7분 만에 약 100억원이 넘는 환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환전거래를 취소했던 하나은행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전에 따라 실제 사용된 엔화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로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실제 환전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7분 만에 정상 가격으로 복구됐으나 토스뱅크의 '알람' 시스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고객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의 피해액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후 엔화를 환전한 고객들의 외화통장 계좌를 동결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국내외에서 환전거래가 가능하지만, 외화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현지에서 ATM이나 토스뱅크 외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고객이 환율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일본에서 환전을 해 이미 인출을 했거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일본 현지에서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도 약 3분간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의 환율로 원과 베트남동 사이 환전이 실행된 바 있다. 당시에도 한두명의 고객이 환전에 이어 현금 인출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만큼 환전 거래는 취소될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도 낮은 환율로 거래된 환전에 대해서 전금법에 따라 환전 거래를 취소했다. 이 경우 환전 후에 인출이나 카드 사용 등 실제 이익을 본 고객과의 개별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금감원도 토스뱅크에 인력을 파견해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의 사례 등을 검토해 관련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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