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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 훼손된다" 공익제보 후 시작된 `왕따`…노동청 진정

무명의 더쿠 | 09:18 | 조회 수 1310

xshinh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기록 관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간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양기록 전산화와 보존 과정에서 나온 전문적인 문제 제기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원본 기록인데 이를 보호하려 한 전문가가 오히려 조직에서 고립됐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기록물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민간입양기관에서 넘어온 입양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업무를 담당해 왔다.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출생과 입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록물로, 보존과 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전문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관을 앞둔 전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기록물을 단기간에 소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기록물 훼손을 우려하는 내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진·필름·감열지 등 재질이 혼재된 입양기록물 특성상 소독 방식에 따라 원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의 의견은 배제됐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방재 시설이 없는 임시서고에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방식이 기록물 훼손은 물론 작업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피해자를 제외한 채 회의가 진행되거나, 팀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충 신고를 종용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등 조직적인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적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을 문제 인물로 몰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보장원의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보장원 원장과 간부급 직원 등 11명은 입양기록과 아동카드 전산화 과정에서의 위법 소지로 고발돼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 측은 전산화 문제를 국회와 언론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수년간 업무 배제와 조직적 고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중 1명은 결국 직장을 떠났고 나머지 1명만이 조직 내에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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