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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당한 LH…전세대출 부실 관리에 나랏돈 50억 손실

무명의 더쿠 | 08:49 | 조회 수 1520

LH 전셋값 지원 사업
임차인 전입조차 확인 안 해
가족 소유 주택에 대출까지
주택도시기금 손실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대출을 태만하게 관리해 나랏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전세대출을 임차인 가족 주택에 내주거나, 대출받은 임차인의 전입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전세사기에 이용당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전세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2024~25년 사이 전셋값 약 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LH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주택도시기금 손해배상소송액만 21억2,500만 원이다. LH는 임차인이 주택을 찾아오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셋집을 공급하는데 이때 HUG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셋값을 빌려준다.

 

주택도시기금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나랏돈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HUG는 LH를 상대로 2022년부터 전세임대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7건 제기했다.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을 휩쓸고 난 뒤인 2024년과 지난해 제기한 소송은 4건이다. 소송마다 사건을 수십 개씩 묶어 전체 사건 수는 소송 수보다 훨씬 많다.

 

HUG는 LH가 주택도시기금 위탁 계약에 명시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선관의무)'를 위반해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LH가 임대차 계약을 허술하게 관리해 전셋값 회수를 보장한 안전장치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회수하려 가입한 SGI서울보증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이 LH 귀책 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 법원도 HUG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HUG가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지난해 5월 확정했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LH의 부실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초적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 등 24건이다. 전셋집 부채비율(집값 대비 선순위채권액 비율)이 보험 가입 기준(90%)을 웃도는데 집주인 주장을 믿고 계약한 경우만 14건이었다.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인데…(중략)…권리분석이나 현장조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특히 법원이 전세사기를 의심하거나 LH 스스로 피해를 주장한 사례가 6건에 달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챙긴 후, 임차인 전입신고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5건은 임차인이 전셋집에 입주하지 않아 대항력 확보가 애초에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중략)…입주자가 LH에 전셋집에 입주했다고 거짓말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로 하여금 다른 주택에 입주해 점유를 잃게 하고 전셋값을 편취하는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임차인 모친이 소유한 주택에 전세자금을 대출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 'LH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LH 항변대로 임차인 점유 등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현행 임대차 제도를 활용해 확인 가능한 자료들이 더 있었다는 취지다. 그나마 2심에서는 LH 책임을 제한해 손해배상액이 7억5,500만 원으로 줄었다. HUG가 돌려받지 못한 손해배상액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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