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자금줄이 막힌 가운데 미국에서도 통일교에 불리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셋째 아들 문현진 씨와 벌인 소송에서 한학자 총재가 결국 진 것입니다. 이 결과로 통일교가 잃게 된 돈이 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자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한복판 빌딩 숲 가운데 유독 높이 솟아 있는 고층 건물.
69층짜리 복합단지, 파크원타워입니다.
통일교가 1972년에 매입한 땅에 지어졌습니다.
사업권은 한학자 총재의 셋째 아들 문현진씨가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 사업권을 비롯해 문씨 측이 소유한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용평 스키장 리조트 지분 등을 두고 한학자 총재는 지난 2011년 미국에 있는 아들 문씨에게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규모만 5억 달러 상당, 한화로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7월 문씨 측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JTBC 취재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통일교는 문씨 측에 7천 억 원대 재산을 내어 주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다툼은 지난 2012년 문선명 초대 총재의 사망을 전후로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본격화됐습니다.
유력한 후계자였던 문씨는 통일교에서 독립해 UCI 재단을 가지고 미국으로 향했고, 아들을 밀어낸 한학자 총재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주장하며 2대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씨 측은 "아버지인 문선명 총재 조문도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하는 등 모자 사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막은 것도 아닌데. {가면은 다 막는다고!} 누가 막습니까!]
15년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한 통일교로선 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 명령으로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달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23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