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용역업체 사비 20만 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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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백화점에서 한 고객이 환경미화원의 청소용 가방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세탁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약 1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해당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을 찾은 방문객 A씨는 환경미화원 옆을 지나가던 중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청소 가방’과 부딪혔다며 백화점 측에 항의했다. A씨는 동행인과 함께 방문한 상태였으며, 본인이 아닌 동행인이 청소용 가방과 부딪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가방에 부딪혀 옷이 오염된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세탁비를 청구했다. 또 “이대로 가면 백화점에 타고온 자동차 카시트도 오염된다”며 카시트 세척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요구했다.
문제가 된 물건은 미화원들이 매장 쓰레기통이 5분의 1가량 차면 비닐째 담아 옮길 때 사용하는 부직포 소재의 보관용 가방이다.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A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황이 길어졌고, 환경미화 용역업체 관리자까지 나서 약 1시간 가량 대응이 이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987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