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보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한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해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이같은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수차례 자신을 찾아와 협박을 일삼은 남성을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상점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튿날인 26일 다시 마트에 와 피해자를 협박했고,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남성을 긴급응급조치 1호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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