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별회 도중 '불법촬영'한 장학관, 카메라 여러 대 사용했다
무명의 더쿠
|
03-10 |
조회 수 2386
송별회를 하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숨겨놓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범행 당시 여러 대의 불법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0일) A씨가 화장실에 소형 불법카메라 여러 대를 숨겨놨고, 또 몸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불법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피해자가 교육청 직원인지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평소 방문했던 다른 장소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하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으로 생긴 카메라를 숨겨 경찰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A씨는 공용화장실 안에 쌓여있던 주류 박스 사이에 불법카메라를 숨겨놨지만, 10여 분 뒤 다른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범행 사실을 교육청에 시인했고, 곧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300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