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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정수급 환수, 경제적 제재 검토”
신고포상금도 강화…환수 총액의 30% 지급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3000여건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보조사업 거래처인 브로커 A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제조혁신 솔루션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 뒤, 저가 제품을 고가로 납품하는 이면계약과 허위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을 작성해 557개 업체를 통해 약 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보조사업자 B씨는 지역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은 뒤, 어머니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커피숍·야외 웨딩홀 인테리어 등에 약 2억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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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수급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액 대비 제재부가금을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해 부정이익과 제재금을 합쳐 최대 9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예컨대 10억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여기에 8배 가산액(80억원)을 더해 총 90억원을 환수한다.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환수 총액의 30%를 지급한다. 총 환수액이 90억원일 경우 신고자에게는 27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획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환수 시점에 70%를 환수하고 30%는 의결 거쳐 유보해놨다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정확하게는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최대 8배), 납부지연 가산금까지 모두 합친 총액의 30%가 신고포상액”이라고 말했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규모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6500건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사업 6700건도 새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향후 6개월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심의 기능은 기존 각 부처 중심에서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사실상 일원화한다.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안은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1000만원 미만 사안은 각 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 보조금과 동일한 체계로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