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포착된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11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약 2100개소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364일 등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기획감독 대상이 된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이 반복됐는지 여부와 실제 근로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을 자제하고,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으로 감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일 시킨다든지 하는 곳들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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