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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성호 장관, 피해자 보호제도 대폭 손질…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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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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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보복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복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한 1617건이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절차 통지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포털 등을 개선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 보복 범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담당자가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을 직접 확인해 통지하고 있으나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해 신속·정확하게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과 법무부 내 관련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 장관은 "위치확인장치 제공 등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제도를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현재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잠정조치 기간과 기간 연장 횟수를 상향해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보복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지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돼 피해자가 대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오는 6월쯤부터는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 지도상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바일 앱은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도입하고자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 고위험 대상 밀착 관리의 전자감독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현재 전자감독관 1인당 관리 대상이 20명 수준인데 이를 10명까지 줄여 국제 수준에 맞는 밀착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78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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