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가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삭제를 국가·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다. 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는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입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이 역시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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