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천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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