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을 틈 타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폭리를 얻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현장 확인 중심의 점검을 한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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