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예식장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하지만, 이번 공연 계획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건 행사 두 달 전인 지난 1월 중순이었다.
뒤늦게 날짜를 바꾸려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폭탄'을 맞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행사 30∼59일 전 구간에 들어선 지금 취소하면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외 지역의 평균 예식 비용은 약 2천200만 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위약금만 440만 원이 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인 사태다. 개인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거나 대처가 가능한 일이 아닌 불가항력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이런 '초대형 이벤트' 상황까지 염두에 둔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기존 잣대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당국이나 지자체, 소속사 등의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적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거나 도울 수 있는 조정안이나 보상책, 면책 방안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 위주의 '관(官)스러운' 대응이나 공연 주관업체의 '공급자 우선 마인드'보다 소비자·시민 입장을 생각한 선제 대응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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