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돈 거래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350여 만원 상당의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세 차례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여행비용을 대신 결제한 면세점 A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을 가면서 106만 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A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을 가서도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원을 대신 결제받았다.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여행에서는 124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 비용을 A팀장이 결제하도록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6일 김 부장판사와 A팀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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