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삭발한 데 화가 나 간병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노모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114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