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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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조회 수 2519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일방적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교역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통상 카드다.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트럼프 정부의 비(非)관세 장벽 해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브라질 등에 무역법 301조를 시행중이지만, 핵심 동맹국에 이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차별을 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던 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자 그린오크스·알티미터는 9일 본지에 “USTR이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initiate broader Section 301 investigations)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했다”며 “이런 조치는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청원을 받으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7일이었는데,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미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USTR이 조사 개시 통보 시점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쿠팡 문제를 넘어 그간 미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같은 이슈가 한미 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미 조야(朝野)에선 한국 공정위의 조사 관행, 영장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발간해 의회에 제출할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서 이런 사안을 망라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 조사가 1년정도 걸리는데 트럼프가 속도전을 지시하면 기간을 단축해 6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다. USTR이 조사를 개시해도 당장 관세 부과 같은 보복 조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산업계, 외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USTR이 통상 상대국과 협의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된 정책을 수정하고 시장 개방, 규제 완화 등을 일정 부분 타협하는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한다. 다만 상당수 트럼프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국 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오크스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상 우리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인 조치는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미국 투자자와 기업이 국제 협정 아래 공정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에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했다.
지난 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차별을 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던 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자 그린오크스·알티미터는 9일 본지에 “USTR이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initiate broader Section 301 investigations)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했다”며 “이런 조치는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청원을 받으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7일이었는데,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미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USTR이 조사 개시 통보 시점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쿠팡 문제를 넘어 그간 미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같은 이슈가 한미 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미 조야(朝野)에선 한국 공정위의 조사 관행, 영장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발간해 의회에 제출할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서 이런 사안을 망라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 조사가 1년정도 걸리는데 트럼프가 속도전을 지시하면 기간을 단축해 6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다. USTR이 조사를 개시해도 당장 관세 부과 같은 보복 조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산업계, 외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USTR이 통상 상대국과 협의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된 정책을 수정하고 시장 개방, 규제 완화 등을 일정 부분 타협하는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한다. 다만 상당수 트럼프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국 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오크스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상 우리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인 조치는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미국 투자자와 기업이 국제 협정 아래 공정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에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3429?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