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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골절 사망” 아기 친모, 직업에 더 경악…“홈캠 보다 구역질” 소아과 교사도 놀란 이유?

무명의 더쿠 | 19:01 | 조회 수 3544

이 교수는 “기록들을 검토해보니까 아이를 살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고 23군데 골절 등 아이의 끔찍한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들, 어떻게 하다 사망까지 가게 됐는지 과정들을 쭉 검토해보니까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큰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홈캠 영상을 처음 틀자마자부터 학대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AI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설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화가 나다가 ‘화면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하물며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저렇게 안 놀 텐데’,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겨운 짓거리와 홈캠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자료 검토하면서도 계속 멈추길 반복했다”며 “충격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실 방송에선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더 심각한 장면들이 많았고 잔인한 장면들은 다 편집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피해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며 더욱 분노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거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학대를 한다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물리치료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면허를 따신 분들인데, 해든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가 숨이 막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한다”며 “그런데도 재판장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한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숨진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라씨는 당시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졌고,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생후 4개월 된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

이튿날 경찰은 라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병원 측이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이는 나흘 만에 숨졌다.

당시 응급 수술에 들어갔던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며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부검의 역시 “아기가 반복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라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는 약 4800여개의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겼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들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가 1500여 건 제출됐다.

https://v.daum.net/v/2026030917014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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